3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바른정당 박성준 의원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은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현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까닭에 우회전 신호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박 의원의 차량에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박 의원의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경찰관 이름을 물었으며 박 의원은 직접 차에서 내려 현장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성중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해당 매체의 보도에 다르면 박 의원은 이후 경찰청 정보관에게 단속에 대해 항의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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