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변경 고시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소매점, 의료시설, 공연장 등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번에 농업진흥구역은 332.2ha, 농업보호구역은 19.1ha가 해제됐다. 시군별로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65.4ha,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0.6ha 등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천시 5.1ha, 김포시3.9ha 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36.4ha로 양평군이 139.2ha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번 해제·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855.7ha에서 9만9504.4ha로 줄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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