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정제·합성세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중단·회수 명령 등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퇴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품은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 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이다.
한국쓰리엠이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각 3.08배, 3.7배 초과해 검출됐다. 숲에서가 생산한 방향제 ‘비타포레’의 트리클로로에틸렌 함량은 제한 기준(0.00001% 이하)을 37.5배 초과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매장 등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생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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