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의 대표이사 김모(72)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께부터 4년간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와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55억5,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자사 의약품 재평가 과정에서 편의를 부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담당 직원 2명에게 9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중보건소 의사 5명은 파마킹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2,170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조 판사는 “리베이트 규모가 55억원을 넘고 쌍벌제 시행 한참 뒤까지 범행이 저질러졌다”면서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치지 못한 것에는 업계의 경쟁 과열과 수익구조 약화 등 제약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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