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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비용,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으로 납부…1일부터 시행

다음달 1일부터 전자소송 비용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가상계좌에 의한 결제방식만을 제공 했었다. 대법원은 최근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구매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방삭을 추가로 도입하게 됐다.

가입 통신사에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당사자는 앞으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할 때 누구나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 월 이용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미성년자 명의, 차단 요청 고객, 요금미납 고객, 통신 과금 서비스 미동의 고객은 사용이 불가하다.



대법원은 “휴대폰 소액결제방식 도입으로 전자소송 결제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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