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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일반 면회 허용

법원 "증인 신문 마무리단계…증거인멸 우려 없어"

옷·음식·약·책 등 반입도 가능…안종범도 면회 허용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순실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 신문과 관련한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씨의 뇌물 추가 기소 사건이 심리 중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주요 공범으로 지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점도 면회 금지를 풀어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최씨의 변호인도 “앞서 재판부가 최씨의 측근인 비서 안씨가 증인으로 나오면 접견 금지를 풀어주겠다고 했다”며 “안씨를 포함한 증인 조사가 사실상 다 끝났고 심리 종결 단계라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 비서 안씨는 지난달 27일 법정에 나와 증언을 마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이젠 책 반입도 가능하다.

최씨와 함께 넉달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수석도 이달부터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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