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순실, 일반면회 허용…“증거인멸 우려 해소” 안종범 전 수석도 허용될 듯

최순실, 일반면회 허용…“증거인멸 우려 해소” 안종범 전 수석도 허용될 듯




최순실의 일반면회가 허용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과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현재 최순실 씨와 연관된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이제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를 받을 수 있으며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도 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 씨와 함께 4개월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