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일반면회가 허용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 외 접견과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현재 최순실 씨와 연관된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이제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를 받을 수 있으며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도 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 씨와 함께 4개월 동안 일반 면회가 금지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도 일반 수용자처럼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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