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체납 비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징수를 위해 예금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현재 수원시 체납액은 지방세 588억원, 과징금·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515억 원 등 모두 1,103억 원에 달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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