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최씨의 변호인 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씨는 이달 1일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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