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위증 혐의 인정한 최순실 주치의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장에 짧게 말했다. 이 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최씨의 국정농단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 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씨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했고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