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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허위 고소녀 국민참여재판 요청 "올바른 판결 촉구" 여성단체







박유천(31)으로부터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에서 박씨에 대한 조사만 많이 이뤄졌다"면서 "송씨는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조사가 있었고,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송씨가 공정한 수사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면서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검찰 측은 "피해자 박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의를 신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유천씨 측 변호인도 "검찰과 동일한 입장"이라면서 "송씨는 이미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범죄자로 판단 받았다. 하지만 본 재판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성·시민단체들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 성폭행 피소 사건의 본질이 호도됐다며 검찰의 재수사와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348개 단체로 구성된 '유명연예인 박유천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무고가 아닌 명백한 성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무고로 역고소하는 박씨의 악의적인 행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당한 호소를 위축시키고 사건을 은폐하는 효과를 야기했다"고 공대위는 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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