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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자도 추후납부 신청 가능 법안 발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자도 추후납부 신청 가능 법안 발의




국민연금 관련 새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4일 국민연금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았다가 반납한 사람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시점부터 추후납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날 권 의원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일시금을 반납자가 2014년 7만4천명, 2015년 9만4천명, 2016년 13만7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반납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정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후납부 대상자를 전업주부까지 확대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추후납부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반환일시금 반납자를 제외한 것은 추후납부 대상자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TV 뉴스방송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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