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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기사는 'made by humans'

[세계변호사協 'AI·로봇 영향' 보고서]

4차 산업혁명 급물살

실업·사회 혼란 가능성

특정분야 사람만 고용

인간 만든 물품엔 표시

기본소득제·로봇세 등

법·제도 선제적 수술을





‘어린이집 교사 구함. 로봇이 아닌 사람만 받습니다.’

인공지능(AI)이 발달한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같은 구인공고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와 같은 생산지 표시 대신 ‘메이드 바이 휴먼(made by humans)’ 표시가 부착되는 방안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계변호사협회(IBA)는 4일(현지시간) ‘AI와 로봇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어가면서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 구조를 선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에 맞춰 기존의 법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BA는 AI 보급이 추동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로 볼 때 각종 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커넥티드 머신’이 향후 5년 안에 500억 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제 구조 전체를 바꿀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AI의 등장은 단순 일용직의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IBA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미국과 인도에서 각각 47%, 70%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AI가 세계 고용 시장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IBA는 “로봇의 생산비용은 중국 노동자의 시급보다 싸다”며 개발도상국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가격 경쟁력도 빛이 바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중국 등 몇몇 국가의 경우 실업난이 대규모 이민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IBA는 경고했다.

IBA는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정책적 대안으로 △사람만 독점적으로 고용하도록 특정 분야를 지정하는 방안 △업종별로 인간 고용 쿼터제 도입 △사람이 제조한 물품에 ‘made by humans’ 표시를 부착하는 방법 △기본소득제 △로봇세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IBA는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에 연관될 경우 책임 소재가 운전자 혹은 제조사에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법 외에도 형법 등 전체적인 법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IBA는 AI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표 국가로 한국을 꼽으며 한국 정부가 관련 제도 마련에도 앞장서야 함을 시사했다. 한국은 제조업 근로자 1만 명당 로봇의 대수가 437대로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IBA는 한국을 양질의 교육 시스템과 제조업에 집중된 경제 특성상 4차 산업혁명의 전환이 매끄럽게 이뤄질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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