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로터리] 법무담당관제로 법치행정 꾀해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법치주의의 기본은 법치행정과 맞닿아 있다. 국가 행정작용은 반드시 의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치국가 행정의 기초 원리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법치 수준은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다.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 인사비리는 물론 졸속 정책 남발과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수많은 정책 실패들은 그 반증이다. 이에 법무담당관제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의 입안·심의·집행 등 전 과정에 법률전문가인 법무담당관이 적극 관여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 지방행정기관에 수만명의 변호사들이 법무담당관으로 일한다. 법무담당관들은 해당 부처의 각종 법령 입안과 적용 단계 전 과정에서 법적 검토를 통해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우리 법무담당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최근 대한변협이 중앙행정기관 48개, 지자체 244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71개 기관 중 변호사 자격자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13개 기관에 불과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대다수 법무담당관이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법무담당관의 주 업무가 법률 자문과 송무 업무임을 감안할 때 비법률가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문제다. 지난 2016년 행정청을 상대로 처리된 1만8,000여건의 행정소송 중 국가패소 건수는 2,056건에 달한다. 정부 내 법률전문인력이 부족해 법리 검토와 소송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행정공무원 대다수가 법대 출신이고 주정부 이하에서는 3년 이상 직업공무원학교에서 60~70% 법학과목들로 구성된 코스를 밟은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공직자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거쳐 업무를 처리하면 정치적 보복이나 법적 책임 추궁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법무담당관제의 효과다. 상시적 법실무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법무담당관제는 우수한 법률전문인력을 행정부처와 지자체에 적극 활용해 정부 각처의 준법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질적 법치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는 곧 ‘법의 지배’를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