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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턱 높아지기 전에”…H-1B 사전접수 ‘폭주’

접수 첫날 서류 물밀듯...트럭 한대에 1만5,000개

당국 오·남용 전방위 단속 “내국인 차별 안 된다”

우선심사 제도 6개월간 정지...고용주 발 '동동’

2018회계연도 전문직 단기취업비자(H-1B)의 사전접수 개시일에 신청접수가 폭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비자의 획득 문턱을 높이겠다고 밝히자 미 취업을 노리는 외국인들이 기를 쓰고 달려든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H-1B 비자 접수 첫날 새벽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 외곽에 있는 정부 비자처리 센터에 신청서류를 실은 트럭들이 속속 도착했다”며 “가장 먼저 도착한 트럭에는 서류가 든 소포가 1만5,000개나 실렸다”고 보도했다.

H-1B 비자는 기술·공학·의학 등에 특화된 해외 인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발급되는 비자로, 주로 인도계 정보기술(IT) 인력이 많이 활용해왔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매년 학사학위 소지자 6만5,000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만건 등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지난해 H-1B 비자 신청 건수는 23만6,000건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비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며 발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미 의회에서는 기업이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게 하는 취지의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외국인들은 규정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빨리 비자를 획득하려고 몸부림치는 상황이다.

이날 접수가 폭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연방정부가 비자 오·남용에 대한 전방위 단속에 들어갔다. 톰 휠러 미 법무부의 민권국 국장대행은 “법무부는 H-1B 비자를 미국 근로자 차별에 악용하는 고용주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근로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선 안 되며, 법무부는 이를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H-1B의 우선심사 제도가 6개월 간 정지되면서 고용주들의 마음도 급해지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1,225달러(137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보름 안에 비자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3~6개월이 소요되는 일반서비스보다 훨씬 빨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 외국인 비자 문제가 고민인 고용주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H-1B 비자를 활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USCIS는 “해당 분야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자격을 갖춘 많은 미국 근로자가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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