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미등록 정화조 자진신고를 촉진하고자 이달 28일까지 관내 건물 1만7,323동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인다. 이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정화조가 발견되면 건물 사용자에게 자진신고를 안내한다. 정화조 없이 화장실을 설치했다가 무단 방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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