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는 여기서 빠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주민 건강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과 공공근로인력 등 3명으로 이뤄진 측정반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5개 항목을 측정한다. 지난달에는 방이동 학원과 독서실 등 119곳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미세먼지 유지 기준인 150㎍/㎥를 초과한 곳은 25곳이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