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있었던 소송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돌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찰청 정문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박모(65)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 쏘나타 차량을 몰고 돌진해 정문 앞에 세워진 표지판과 충돌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경남 지방에 거주하는 박씨가 3년 전 택시조합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소송과 관련된 민원을 지방 검찰청에 제기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전국의 검찰청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검찰의 컨트롤 타워라는 인식 때문에 검찰에 의사표현을 하려는 민원인들의 잇따른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전북 임실에 거주하는 정모(45)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씨가 검찰에 출두하자 “(최씨가) 죽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포크레인을 타고 돌진했다. 이 사고로 경비원 주모씨(56)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청사진입로 차단기 등이 손상되기도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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