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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재단 대표, 韓·中 정부 상대로 미세먼지 손배소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5일 한국·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손배소는 처음이다. 최 대표는 “한국은 미세먼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또 오염물질을 관리할 의무를 저버린 중국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최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2명이 원고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5명이 소송참여자로 참여해 각각 3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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