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5월 4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란 국민이 느끼는 산지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이 참여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그 대안을 제도에 반영하는 공모제다.
국민·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5월중 시상자를 발표한다.
지난 2013년부터 국민공모제를 통해 총 4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케이블카 입지 확대, 산지관리법·국토계획법간 이중규제 완화, 소규모 산지의 경사도 예외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돼 시행중이다.
임하수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산지는 이용과 보전의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지분야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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