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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첫 재판…“‘오해와 편견’으로 기소된 것”

6일 오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의 첫 공판이 열렸다./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관부 장관이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항변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과연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냐, 중대한 범죄냐”라며 “국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술활동을 침해하고 예술인이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변론했다.

또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아래 공무원 중 가장 권한이 세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여론재판과 정치적 표적수사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직 당시 소속 직원이 지원 배제 업무에 협조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발언 기회를 얻어 “언론보도로 시작해 지금까지 저에 대한 깊은 오해가 쌓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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