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위반내용을 보면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 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이다.
구리시에 있는 A쭈꾸미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B쭈꾸미 의정부점에 납품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에 있는 C식품접객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 역시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들통 났다.
가평군 소재 E식품접객업소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가 걸렸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과 행정처분 등 엄단할 방침이다.
김만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점검결과 식품접객업소의 주방 위생 상태는 개선됐지만, 식자재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심 불량 영업자에 대한 꾸준한 단속으로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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