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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아들 논란 해명에 뉴스룸 ‘팩트체크’ 근거 부족? “고발조치 했다” 하태경 의원

문재인 아들 논란 해명에 뉴스룸 ‘팩트체크’ 근거 부족? “고발조치 했다”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 아들 문 모씨의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전해졌다.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 모씨는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기간 단축과 늦게 제출된 졸업예정 증명서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후보 측은 “채용공고 기간 단축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며 “(졸업예정증명서는) 최초 채용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이 같은 문 후보 측 해명에 대해 근거와 사실관계를 살피는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채용 기간 단축은 규정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단축할 수 있지만 2007년 노동부는 “인사규정 위반(공고 기간 15일 미준수)”으로 결론 내리고 관련 당사자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에게 징계를 내렸다”며 채용공고 기간 단축 위반에 따라 징계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JTBC는 밝혔다.

또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고된 채용 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이었지만 문 씨는 마감 5일 뒤인 12월 11일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아들 문준용 씨의 채용 특혜 해명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지적한 문재인 후보의 거짓 해명은 두 가지”라면서 “오늘 JTBC 팩트체크 코너에서도 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미 선관위에 고발조치도 해놓은 상태인데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보겠다”면서 “아울러 문재인 후보도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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