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8~9월 운전기사 이모씨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욕설하며 운전 중인 이씨의 어깨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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