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방안을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 작은 단지 규모 등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반포·이촌 등에 지정된 아파트지구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재건축)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반면 주택법에 규정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져야 했지만 해제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 사례가 그동안 3곳에 그쳤다. 재건축 사업은 가능했지만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단지에 대한 관할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맞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계획 승인 전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이뤄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같은 절차 마련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이 되는 준공 15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들 중 아파트지구 내에서 용적률이 240% 이상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단지의 수를 이촌현대, 반포 잠원한신로얄을 포함해 48개로 추정하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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