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서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요양원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의 한 요양원 대표인 이씨는 환자의 입소 날짜를 조작하거나 정원보다 환자를 더 받는 수법으로 장기요양보험금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건강보험공단, 관할구청과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제출하거나 환자 보험을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을 부당 수령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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