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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장 미세먼지 영향평가서 제공 받아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

중국 측이 한국과 가까운 자국 내 산업단지에 신규시설을 지을 때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은 중국이 이들 지역 내 기존시설을 대상으로도 미세먼지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병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주최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은 어렵다고 본다”며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 한국 인접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원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3월 우리나라 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이후 3년 새 최악이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중국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유발원 비중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임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국내 배출량의 감소에도 미세먼지가 짙어진 배경으로 서풍의 증가와 대기 정체 등의 기상 요인을 꼽았다. 쉽게 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된 뒤 상공에 오래 머물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발됐다는 것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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