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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가능! 누리꾼 반응은? “입주민 자리도 없는데 난리나겠네”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전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의 문제 등으로 그동안 외부인이 이용을 막았지만 앞으로 입주민의 관리규약에 따라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게 된 것이다.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사무소 기술인력 겸직을 금지했던 조항도 완화될 것이라 전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유지하거나 보수·관리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자격시험을 거칠필요 없이 일정 교육이수만으로 인정되는 기술인력까지도 별도 채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전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 교육만 이수해도 겸직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 관련 의견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한편,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인 유료개방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포털사이트에 “jyin**** 입주민들 주차자리도 없는데 아주 난리 나겠구만” “star**** 입주민도 주차공간 부족 해서 제대로 못 대는데 유료주차장 하라고 소가 웃겠다. 그런건 법으로 안만들어도 주민들이 여유 있으면 알아서 유료화 한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 할려고 하지말고 행정관청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너무 관여 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전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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