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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천을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수질오염사고 사전 차단으로 낙동강 녹조발생 예방…지난해 1,624개 업소 점검, 81개 업체 적발

경남도는 4월부터 10월말까지 녹조와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오는 날마다 25개반, 50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우천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총 1만3,075개소의 업체 중 과거 산업폐수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업장, 상수원 수계에 인접한 폐수 다량 배출업체,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돈사 등을 중점 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도 기동단속반 2개반 4명이 월 1회 이상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과 합동으로 중점대상시설 1,540개 업체(산업폐수 340개소, 가축분뇨 1,200개소)에 대하여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공공수역 유출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 등에 대해 연중 점검한다.

또 폐수배관 및 저장시설 등 시설의 부식, 노후 등으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 및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같은 기간 동안 1,624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해 81개 사업장에서 환경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행위가 중대한 2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안상용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우천을 틈타 폐수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조치하겠다”며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와 녹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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