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5월 8일 입영해 대통령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 2,700여명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사전투표 기간인 5월 4일 오전 6시부터 5월 5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무청은 오는 17일부터 5월 4일 사이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 1만8,000여명에게는 대통령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물 수신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 부대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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