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청사(건축물)와 그 부지를 말한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었던 권선구 탑동 55번지 부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원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원시를 우선매각 대상자로 지정해 공개매각을 보류하게 된다. 특히 종전부동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두 기관의 협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협약에 관한 사전 조율·역할 분담 등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과 유명철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이사 등이 참석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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