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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무면허인지 몰랐다" 혐의 부인

朴·崔에 차명폰 제공한 혐의는 인정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출처=연합뉴스




‘주사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를 방조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차명폰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2차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 전 행정관 측은 “의료법 위반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근무하던 당시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들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를 알게 된 시점 등을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 측은 차명폰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혐의 등은 인정했다. 변호인은 “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이 전 행정관 측 신청에 따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신문 기일은 추후 정해진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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