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이 특정 정파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씨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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