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6개얼간 월 50만원씩의 지원을 하게 된다.
대상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29세 미취업청년(대학교,대학원재학생및휴학생)중인 자로 실업급여 수급자, 주30시간이상 취업자, 정기소득이자, 정기 소득이 있는자,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자는 제외되게 된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고 1차심사는 가구소득과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등 경제,사회적조건을 다루게 되며 2차심사는 사회활동 참여의지,진로계획 구체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게 된다.
지원금액 사용을 취업과 창업 ,학원, 면접, 공부교육비가 아닌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급은 중단되며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청년활동지원신청에서 받고 있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