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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 후 다쳤다면...대법 “업무의 연장으로 산재 해당”

회사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도 업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건설업체 이사인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고 말걸리집(1차)·호프집(2차)과 노래방(3차)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했다”며 “앞선 회식 뿐 아니라 노래방 회식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씨는 지난 2013년 3월 거래처 부장을 만나 막걸리집·호프집에 이어 노래방까지 접대성 회식을 했다. 이후 진씨는 거래처 부장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바닥에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다.

진씨는 자신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2차 음주장소인 호프집까지는 업무 관련성 인정했지만 3차 노래방과 그 이후 상황은 사적행위로 판단하고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도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르는 등 행위는 업무수행이 아닌 사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며 업무상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이 회식은 업무협의와 접대 목적인 만큼 업무수행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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