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11개 한강공원 주차장 43곳에 대해 공휴일에도 주차료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월~토요일 최초 30분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해 왔다. 6월부터는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말 한강공원에 주차난이 심하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공휴일에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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