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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檢 칼끝 못피한 우병우...피의자 조사 사흘만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 국면

검찰이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해서도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막판 법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일 우 전 수석을 불러 1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소환조사 당시 확보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그 동안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비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민정수석 직위를 이용해 정권의 눈 밖에 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찍어내기’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밤늦게나 12일 새벽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며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만큼 수사 기록이나 법리 검토에 한층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월18일 우 전 수석을 불러 조사한 지 단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롯데·SK그룹의 K스포츠재단 추가지원 의혹 수사도 함께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 회장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특수본은 이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로 볼지, 뇌물공여의 피의자로 볼지를 두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수본은 지난 4일과 6일, 8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옥중조사를 진행했다.

10일에는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을 비롯해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보내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틀에 한번 꼴로 이뤄지는 강도 높은 조사다. 특수본이 구속기한 만료일인 19일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인 전원을 해임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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