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가맹점주를 모집한다며 계약금과 교육비 명목으로 5억1,705만원 가량을 가로 챈 이모(47)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한식 체인사업을 목적으로 H돼지국밥 가맹본부를 설립하고 ‘청년점주 육성프로젝트’란 제목으로 인터넷 상에 ‘H돼지국밥 체인 양성 프로그램 1기’ 모집 광고를 냈다. 이들은 “3개월 성공창업 집중 교육을 이수하면 보증금 등 매장 초기비용 1억원을 무상 지원하며, 교육 기간 동안 월 250만원의 급여와 이후 월 최저 매출 5,000만원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이씨 등은 광고를 보고 온 청년 창업 준비생 23명에게 가맹점 계약금, 교육비, 레시피 이전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6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까지 모두 5억1,70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돈이 없는데도 자신을 “서울대를 졸업했고, 변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창업 준비생들을 속였다. 사기에 가담한 김모(47·여)씨 또한 개인적인 사채 등 수억원의 빚이 있어 광고와 같이 무이자로 1억원 상당의 가맹점을 열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되지 않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렌차이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더불어 가맹본부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지나치게 선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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