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불법행위를 묵인, 비호하며 정부 인사에 부당개입하는 등 행동을 했다고 보고 이를 구속 영장에 적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우 전 수석이 해경 검찰 수사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이번 영장에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위증했다고 판단하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 등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리며, 결과는 12일 새벽에 확인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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