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공인기관 인증제품이 아닌 불법제품과 거름망 등을 제거한 개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가정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관로로 배출하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제품, 거름망 등 음식물 찌꺼기 2차 처리기가 미부착된 제품은 불법제품이다. 불법제품 제조·판매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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