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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 처리기간 '확'줄인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18일 ⇒ 실제 처리기간 9.5일로 단축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축산가공품 업소의 축산물 위탁검사 민원처리기간을 9.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단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미생물 신속검사를 위해 Vitek-MS, 대용량시료희석기, 대용량멸균기 등을 구입했다. 도는 올해 GC-FID와 대용량희석기, 대용량시료처리기 등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9.5일 이내에 모든 검사 민원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자가품질 위탁검사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18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축산물가공업소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도 1,031건, 2015년도 1,611건, 2016년도 1,787건으로 2년 사이 73%나 증가했다.



임병규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민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가공업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가공업소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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