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대상 제품은 손발 통증 완화에 쓰이는 파라핀 욕조,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쓰이는 저주파자극기, 자동전자혈압계,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 실험 등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단이 나오는 제품의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품질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