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등록할 때는 신분증, 신규등록 신청서(방문 작성), 제조사로부터 받은 자동차 제작증과 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발급받은 경우)을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는 전산으로 확인된다.
차량등록관청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히 처리해 준다. 번호판은 현장에서 신규 제작해 준다. 소요 비용은 인지·증지 대금 5,000원, 번호판 제작·탈부착 비용 1만4000원(대형은 1만6,000원) 등 모두 2만여원이다. 보통 30분 정도 걸린다.
중고매매로 이전 등록할 때는 신분증, 이전등록 신청서(방문 작성), 양도증명서(방문 작성), 자동차 번호판을 준비해야 한다. 인지·증지 대금 4,000원과 번호판 제작·탈부착 비용을 준비하면 된다.
이 매뉴얼에는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차량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김철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Self 자동차 등록 매뉴얼’은 직접 자동차 등록을 하는 민원인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하루 평균 9,000건에 이르는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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