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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홍준표 방지법 만들어야"…'꼼수 사퇴' 비판

洪 자정 3분 남기고 경남지사직 사퇴

선관위엔 통지 안해 보궐선거 무산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연합뉴스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경남지사 ‘꼼수 사퇴’ 논란과 관련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10일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유 후보는 “홍 후보가 어제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지사 직을 사퇴했다”면서 “법을 전공하신 분이 국민 앞에 너무 당당하지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지어 홍준표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면서 “저는 우리 보수가 국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역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후보는 전날 자정을 3분 남기고 경남도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으나, 경남도선관위에는 사퇴 통지를 하지 않아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정한다. 따라서 홍 지사처럼 공직자 사퇴시한 직전인 9일 밤늦게 사직서를 내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10일 0시 이후에 궐위 사유를 선관위에 통지하면 보선은 실시할 수 없다./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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