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사전보고를 받고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의혹으로 지난 2월 2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