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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0일 지적재산권 보호 위한 '산업미술법' 제정





북한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산업미술법을 지난해 11월 만들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신광철 북한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책임부원은 “지난해 11월 산업미술법이 채택되고 상표법과 공업도안법이 수정 보충됐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지적소유권기구 조약에 가입돼 우리 산업미술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 책임부원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산업미술 발전에 대해 발표한 지 5년이 지났다”고 말하며 “(김정은)노작이 발표된 해인 2012년 국가산업미술전시회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나라의 산업미술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경수 중앙산업미술지도룩 부국장은 “(김정은 노작이)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10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산업 미술 발전에 대해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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