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수남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국가시대 수사권 남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금은 경찰국가 시대가 아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청장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그 부분은 소이부답(笑而不答), 즉 웃을 뿐 답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현행 헌법조항에 대해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이처럼 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며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신구속 등 강제처분을 독립된 법관 판단으로 한다는 것이지 청구 주체는 별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관 간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면서 “수사권 조정도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정해주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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