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회장은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두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에게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두고 조사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과 주가 시세 조종에 연루된 혐의로 실시한 BNK금융지주 계열사 임직원 및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곳의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 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4일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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