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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용 컴퓨터에 실수로 스마트폰 연결한 장교 징계 부당”

군 업무용 컴퓨터 케이블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착각해 스마트폰을 연결했다가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육군 장교가 법원 판결로 처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육군사관학교 소속 장교 A씨가 육사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0일 저녁 6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려다 업무용 컴퓨터 케이블을 충전기 케이블로 착각해 스마트폰을 연결했다. 육사는 허가받지 않은 저장 장치가 군용 컴퓨터에 접속하는 것을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규정한다. A씨가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도 비정상 접속을 실시간 감시·차단하는 군 전산망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었고 곧바로 육군본부에 의해 적발됐다. 육군은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육군참모총장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육군의 징계가 비행 정도에 비해 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한다고 해서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크지 않고 특히 육군 전산망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육군이 A씨의 위반 행위가 있던 날을 전후해 비슷한 위반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처벌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가 평등 원칙 위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군은 A씨를 적발한 뒤 지난해 2월 한 달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서면 경고 후 보안 벌점을 부과했고 이후 서면경고만 하는 식으로 규정을 바꿨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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