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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11일 예정…권순호 부장판사 심리





11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표적 감찰하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동을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오전 시작되는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심문 뿐 아니라 기록 검토를 포함해 이르면 12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우 전 수석 심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려 사건을 바르게 대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뽑아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마지막 영장 청구자인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선진료’를 도운 이영선 행정관 영장 심사를 기각한 권 부장판사가 이번 우 전 수석의 혐의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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